자신과 계약한 지역주택조합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용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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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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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행정용역업체 대표인 A 씨는 2015년 9월 울산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일반 분양 등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B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7년 지자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1년까지 1530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B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전체 부지 확보를 위해선 2000억 원 상당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
A 씨는 이 자금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려면 35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을 조합 측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합장 등을 속였다. 그러면서 A 씨는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2000억 원 대출 방법을 듣고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빨리 자기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처럼 밀어붙였다.
이 말에 속은 B지역주택조합은 A 씨에게 35억3000여만 원을 줬다. 하지만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채무 등을 갚는 데 썼다. A 씨는 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양 급여를 줘 4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측보다 주택개발 업무를 더 잘 아는 이점을 이용해 피해자인 조합 측은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며 “게다가 범행 발각 이후에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조합 대출 실행을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일부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