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에서 사고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요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부정 승차한 승객에게 받아야 할 부가금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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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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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부사교통공사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4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 탈선 사고로 하차한 승객 3615명 중 약 80%인 2886명이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11월 4일 시청역 열차 고장 때는 요금 반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승객들에게 요금을 돌려줬고, 승객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적극적인 요금 환불 안내와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 감사위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 도시철도 승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뒤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역에서 나오면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객운송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7월 7일 부산 도시철도 114개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하고도 열차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은 568명으로, 이들이 지불한 요금 73만8400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69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부산교통공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정 승차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2287건, 820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57%인 1302건에 대해서는 독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부 자회사 직원 등이 월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출입 우대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교통공사 직원 75명이 가족수당 484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