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
-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홍익대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실기 전형 당시 선배 교수 사무실에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이후 교무과 직원이 박 시장의 딸이 그린 그림을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김 전 교수를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선택해 발언하거나 이 사건 각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인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지원했던 사실 등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