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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서 툭 떨어진 휴대전화…주점 사장이 설치한 몰카(종합)

MZ세대 핫플 광안리 상권…가게 손님인 피해자가 신고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10-30 19:14:4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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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한 남성 얼굴 찍혀 있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30대)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주점 사장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가게 손님이던 B 씨로,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다 동영상을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B 씨는 가게에 머무르는 동안 화장실을 몇 번 들렀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 문제의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한다. B 씨가 촬영 영상물을 확인하니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내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 씨 일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영상을 확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가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장사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촬영 사건의 여파로 MZ세대가 즐겨 찾는 광안리 해변 상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젊은 층 가입자가 많은 SNS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검색 결과를 보면 ‘광안리 해수욕장’ 게시물(82만)이 ‘해운대 해수욕장’(57만8000개)보다 24만 개 이상 많았다.

수영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 내부 화장실은 손님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쓰는 공간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건물 내 공용화장실을 쓰는 점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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