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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김해공항서 베트남인 도주…반복되는 유사사건

민주당 박상혁 의원 '보안사고 보고서' 공개

면세점 직원 따라 출국장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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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베트남인이 출국장을 무단으로 빠져나갔다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항 측은 이 베트남인이 출국장을 빠져나간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해공항의 항공 보안이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김해공항 보안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40분께 베트남인 A(당시 20세) 씨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도주했다. A 씨는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김해공항에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앞둔 상태였다. A 씨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타는 대신 면세점 직원을 따라 일반 구역으로 향하는 스크린도어와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했다. A 씨가 스피드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렸지만, 그 소리가 작아 아무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제점 직원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면서 걷느라 뒤따르는 A 씨를 인지하지 못했다. 보안검색대 요원 2명도 평소 출입증 소지자만 해당 통로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린도어와 스피드게이트를 지난 A 씨는 일반구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얼굴 인식기는 통과하지 못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비요원에게 ‘지인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다’는 취지의 몸짓을 했고, 해당 경비요원은 A 씨의 여권과 탑승권을 인식시킨 뒤 출입문을 열었다. A 씨는 이렇게 출국장에서 일반구역에 도착했고, 곧바로 도주했다.

공항 당국은 항공사로부터 ‘미탑승자 보고’를 받은 뒤에야 ‘무단 도주’ 정황을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같은 달 27일 출국했다. A 씨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김해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에서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보안 허점이 지적됐다. 2012년 12월15일 20대 베트남인 B 씨가 불법체류를 위해 김해공항에서 도주해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당시 B 씨 역시 탑승 전 출국장을 빠져나갔고 담을 넘어 도주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 체류 우려오 국내 입국이 불허돼 김해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 머물던 베트남 남성이 감시업무가 소홀한 사이 무단이탈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국토부는 또다시 발생한 ‘출국장 도주’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면세점 측과 한국공항공사에 시정 저치 및 개선 권고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면세점 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이 직원이 소속된 면세점 측에 ‘보호구역 출입증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자체 보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스크린도어의 개폐시간이 지나치게 긴 점, 스피드게이트 경보음이 작은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국장 내에 있던 승객이 일반구역으로 향할 때 간단한 면담만으로 출입문을 열어주는 절차를 개선하고, 공항의 보안·경비요원들이 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베트남 승객이 우리 공항 출국장을 무단 도주한 사건은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검색 강화, 관련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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