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이 유족등록을 거부한 부산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애국지사인 주익 선생(1891~1943)의 손자 A 씨가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 아버지의 학적부에 기재된 본적이 주익 선생과 같은 점 등에 대해 증명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은 시대적 상황, 시간의 경과로 인해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비춰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은 부차적인 증거가 아닌 의미 있는 증거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여 차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관련 지도 등 이 사건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들을 획득했다. 나아가 원고 진술의 신빙성, 족보·학적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상세히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주익 선생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됐다.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11월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A 씨는 이후 부산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 씨 아버지가 주익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 역시 부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