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 중 광역 자치단체로는 부산이 유일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년 연속 선정된 곳도 부산밖에 없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과점검평가단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사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광역 자치단체 1곳(부산)과 기초 자치단체 6곳(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 동구, 광주 북구)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사 특전 부여, 사례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 중 과세·면세 겸영 건축물 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창의적인 재원 발굴 사례로, 발상의 전환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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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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