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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울산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 50대에게 무죄 원심 유지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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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른 아침 경남지역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 80대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정상 속도로 운전했다. B 씨는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다. A 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 씨 모습이 가렸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A 씨가 이런 상황에서 B 씨가 길을 건너고 있으리라고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는 B 씨가 무단횡단할 당시 A 씨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0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며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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