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부산교육 시계제로(종합)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 부산 현직 처음…교육계 충격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0 19:44:2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윤수표 정책 제동 불가피
- 최종심 확정땐 내년 재선거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직 부산시교육감이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지역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상 이르면 6개월 안에 최종심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무효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된다면 내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
10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운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법은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이 정한 방법 외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무죄를 확신했으나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하 교육감은 이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관련 재판 처리 기간을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긴 해도 만약 재판 처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 내년 초 최종심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교육감 재선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부산시교육청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현직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은 2007년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향후 학력 신장, 지역격차 해소 등 ‘하윤수 표’ 각종 교육 정책의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최종심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6. 6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7. 7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8. 8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9. 9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9. 9“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10. 10부산 금정구, ‘야생화 및 국화 분재 전시회’ 개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