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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코로나19 백신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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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왼쪽에서 네 번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쓰러져 8일 만에 숨진 망인의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병청은 망인의 유족이 보상을 신청하자 인과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 외 다른 원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병청이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이번에 항소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019년 겨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정부는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60~70%만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 보상을 하겠다는 말에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성인 93%)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5월 25일 기준 2500명을 넘었고, 길랭-바레 증후군 등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1만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맞은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무엇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3443만 명이 확진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지만 결국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걸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하고 더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백신은 긴급 임시사용 허가만 받은 상태였고, 안전성 검사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백신은 접종 후 사망자가 50명 정도만 나와도 접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으로 숨진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회사들은 면책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달라고 했으니 책임은 해당 국가에서 지라는 식이죠. 이에 반발하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백신 구하러 대통령이 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백신을 맞고 갑자기 숨지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보상금 3000만 원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먹고 떨어져라’는 식 아닌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사람을 찾아내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게 정의이고,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는 길입니다.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해결하기 힘드니 못 본 척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는 송무호 동의의료원 의무원장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은 늦여름의 어느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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