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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31 19:37:5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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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도 등교거부로 동참하는데
- 교육청이 집단행동 ‘불법’ 규정
- 교육 3주체로서의 교사 어디에

“기자님,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일선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를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 한 새내기 교사는 31일 기자에게 교육 현장 분위기를 전해 왔다.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은 새내기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번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온 교사 수만 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쏟아지는 빗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절박한 외침을 이어간다.

교사모임 ‘전국교사일동’은 일명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오는 4일 오후 4시30분부터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애초 추모 집회를 추진했던 최초 운영진은 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여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다른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방과 후로 시간대를 옮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건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시작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관련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완료를 촉구했지만, 이날까지 단 한 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교육부가 최근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학교가 시행하려 했던 재량휴업과 교사 집단행동 등을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교장을 대상으로 징계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했다. 교사들에게는 사실상 ‘겁박’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특정 날짜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모든 교사들이 특정 목적을 가진다며 복무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겁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연가·병가 사용 보장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등교사는 “4일 병가를 내고 추모집회에 동참하려는 동료 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교사일동’은 4일 오후 5시 부산시교육청에 마련되는 추모 공간에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진상규명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는 오는 4일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사용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여전히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흔히 교육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뜻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교사를 과연 교육 주체로 여기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교권 보호 대책이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미희 메가시티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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