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시15분께 부산 수영구의 숙박업소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70대) 씨가 작업 도중 7층 개구부에서 1층 바닥(22m)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사고 당시 근로감독관 존재 여부, 안전 보호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개구부 방호)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 덮개 등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