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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키니 라이딩’ 처벌해야 vs 과도한 법 집행

수영복만 입고 오토바이 탄 일당, 광안리·부산역·서면 일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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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 8대 파견해 제지
- 과다노출 혐의 법 적용 검토중

- “해수욕장 비키니 법 처벌 부당”
- “노출 불쾌하다” 찬반 의견 팽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일당을 대상으로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다. 인파가 몰린 곳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처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행정력 집행’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과도한 노출에 따른 일명 ‘안구 테러’(보기 싫은 장면을 억지로 보는 것)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일행이 목격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가 지나다닌다’는 신고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삼익비치 아파트 근처에서 접수됐으며 이후,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도 잇따라 들어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들이 부산역과 서면 일대에서도 목격됐다는 글과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8대를 파견해 이들을 제지했다. 이들은 모 성인물 영상업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서울 강남구 등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과다노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은 이들에게 과다노출 혐의(경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혐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과 부끄러운 느낌을 줄 때 적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다.

문제는 ‘비키니 라이딩’이 이뤄진 곳이 해수욕장 인근이고, 해수욕장 특성상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다고 처벌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이상석(39) 씨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인도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이들에게도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냐”며 “공공장소에서 성인영상물업체를 홍보하는 행위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20대 여성 강신영 씨는 “수영복을 착용했는데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중요 부위를 노출한 것도 아닌데,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이모 씨는 “여름철이면 해수욕장 인근 뿐만 아니라 마린시티·동백섬·수영강변로 등에 상반신을 노출한 채 조깅하는 남성이 많다”며 “주변의 불쾌한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민소매 셔츠라도 입고 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키니 라이딩’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다른 업체가 진행하면서 처음 논란을 빚었다. 당시 주최 측은 약 3개월 뒤 과다노출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키니 라이딩’은 일반적으로 ‘논란(노이즈) 마켓팅’으로 인한 홍보효과를 노리고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비키니 라이딩’이 진행된 곳이 어디인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경범죄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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