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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안 수리, 3개월내 결정해야

지자체의회 기한 담은 개정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8-15 19:36:2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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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2월부터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설정된다. 주민조례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조례안의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동래구 주민이 직접 만들어 청구한 ‘아동 돌봄 조례’가 동래구의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지역 첫 주민 조례가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서명은 선거권이 있는 만 18살 이상 구민 가운데 7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는데 부산 해운대구 4759명, 영도구 1403명 등이다. 이전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결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됐다. 개정법은 각 지자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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