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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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 연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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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연제경찰서 연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10분 연제구 거제동의 35층 규모 대단지 아파트 신축 현장 6층에서 노동자 A(20대) 씨가 창호 교체 작업 중 100kg짜리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이날 창호 교체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용 장비에 올라 3인 1조로 작업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업체로 가장 많다. 지난 3일에도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서울 서초구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DL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이 업체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연제구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정상 계획된 공사가 아니었고 추락방지망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내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