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과 기업, 경남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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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안내.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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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인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 원과 24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가 12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88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이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 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335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bcplan.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선정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 유사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5년의 적립 기간 중 중도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 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 이유 등에 따른 납입 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를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하면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개인적 사유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때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소멸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