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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없는 '반쪽 특례시'에 창원시 특례 권한 행사 '발목'

도심 혼잡 극심해도 개선 사업 배제

국토부에 국비 지원 대상 확대 건의

진해항 개발권한 이양에도 지원 요원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로 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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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은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기 위해 광역시만 누리던 국비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권 등을 이양하는 특별법 제정에 전력한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남표(왼쪽에서 두 번째)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창원시 제공
2일 창원시에 따르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이양과 지원이라는 특례시 취지가 무색하게 대도시가 누리는 각종 사업에 배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된다.

창원시는 창원대로 성주광장~삼정자교차로 구간에 하루 8만1000여 대 등이 오가는 등 주요 간선도로 10곳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예곡삼거리~소계동 6.7㎞ 구간(1900억 원) 도로 등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부담돼 도로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창원시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에 지역 사업이 반영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무 권한만 이양하고 지원이 요원한 사례도 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27일 진해항과 관련 101개 단위사무를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가 시·도 주체의 지방관리무역항 개발·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사무 이관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진해항개발팀을 신설했지만 5명만 근무한다. 이마저도 애초 3명에서 지난 4월 2명을 충원한 인원이다. 이런 조치에도 해당 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자 우선 이달 내 항만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만법 제42조를 토대로 항만시설사용료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창원시는 국회에 계류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지원 활동에도 집중한다. 지난해 1월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함께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재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영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더욱 강화된 재정 지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 법안 제출을 논의하는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은 조만간 지난달 10일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이를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며 “특히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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