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홍보·계도를 강화해왔는데 앞으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1차로 정속주행’·‘화물차 차선이탈’ 등으로 유령 정체가 이어졌는데, 이번 단속 강화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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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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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경찰이 오는 23일부터는 계도를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차로제는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그간 제도 인식이 부족하고, 단속이 비교적 느슨했던 터라 고속도로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1차로는 추월차량만,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으며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차로나 제일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3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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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경찰이 지정차로를 위반한 버스기사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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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아 일명 ‘유령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1·2·3차로 등 모든 차선이 다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 결국 더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때 뒷 차량들은 감속하거나 정지하게된다. 이런 현상이 도로에서 누적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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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제 이미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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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따라 2만~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