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번화가에서 주한미군이 행인을 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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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주한미군 A(20대) 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18일 새벽 2시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주점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상병은 경기 평택시에 주둔 중인 미 육군부대 소속으로 일행과 당일 해운대구로 놀러왔다.
경찰은 A 상병의 실제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A 상병이 만취 상태인 점은 드러났지만, 실제 여성의 복부에 손을 댔는지는 화면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A 상병을 소환해 미 헌병 입회 하에 첫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가방을 건드린 것인지, 신체를 만진 것인지 불확실해 이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상병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은 재판 관할권 면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해 한국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대신 사건을 넘겨받은 미군 군사법원이 형량을 판단하거나,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