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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꺼버린 보행자 신호…어른도 교통사고 못 피했다

부산 북구 20대 교사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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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민원에 2년 전 점멸신호로
- 해운대 보호구역선 60대 사망도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사가 차에 치여 중상(국제신문 지난 21일 온라인 보도)을 입은 데 이어,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에서는 6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스쿨존이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 안전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부산 북구 B 초교 근처 횡단보도에는 황색 점멸등만 작동했다. 이원준 기자
25일 해운대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30분 해운대구 우동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향하는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SUV 차량(운전자 30대 여성)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A(여·60대)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초등학교 인근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시속 30㎞ 적용 구간이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를 비롯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트럭 운전자는 지난 19일 오후 4시36분 북구 B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에서 경사길을 내려오며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사서교사 C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B 학교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작동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가족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점멸등이 아닌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도록 학교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2017년 11월에도 이 사고 지점 근처 횡단보도 밖을 지나던 75세 노인이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4년이 지난 2021년 9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됐으나, 보행자도 적은데 신호 때문에 차량이 정체된다는 민원이 폭주해 약 두 달 만에 점멸신호로 바뀌었다.

B 초등학교는 지난 20일 북부서에 후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을 다시 작동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후문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을 점멸신호에서 일반신호 체계로 전환하고 보행자 신호등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초등학교 학생들은 C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손 편지를 학교 도서관 앞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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