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 살해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친모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으로 동거인의 재판이 열렸다. 동거인 측은 피해 아동을 챙겨줄 때마다 친모에게서 거듭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대금을 받게 된 경위도 나와 향후 친모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으며 상습 아동유기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의 친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동거인이다.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살면서 C 양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사망 당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C 양 사망 6개월 전까지는 C 양을 제대로 돌봤으나 B 씨가 양육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친모가 C 양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을 싫어해 조금 먹이다가 친모에게 넘겨줬고, 만두 같은 것을 주면 ‘이모가 밥 챙겨줘서 좋겠네’라고 비꼬았다”며 “내 자녀가 자폐를 판정받은 상황에서 C 양을 돌봐주고 핀잔만 듣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대금이 모두 A 씨 계좌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A 씨 측은 “B 씨가 먼저 자기 계좌에 있으면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며 내 통장을 쓰겠다고 했다”며 “이사 당시 나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B 씨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일정 금액을 분담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에서 A 씨 측의 감시 등으로 양육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