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장애인 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 아동의 생식기 사진을 찍어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서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시설 거주자를 조롱·비하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8면 보도) 등 잇따라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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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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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에 따르면 금정구 A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사 B(30대·여) 씨가 지난 4월께 중증 발달장애아동인 C(9) 군의 생식기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 D 씨에게 유포하고 C 군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관 기록지도 함께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 군은 부모와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로 거주 시설에 맡겨져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3년 차인 B 씨는 D 씨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 대화를 이어가며 C 군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대화 소재로 썼다. 본인의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민감한 인적 사항이 담긴 시설 기록지까지 유출했다.
또 D 씨가 의료인이나 사회복지계 종사자가 아님에도 C 군의 생식기 사진을 찍어 보내며 생식기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D 씨가 A 시설에 전화해 B 씨를 찾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B 씨는 그동안 도용한 프로필 사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 만남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를 찾는 전화를 받은 A 시설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D 씨를 직접 만나 대화하던 중 B 씨의 유포 행위가 드러났다.
시설은 지난 5월 기관에 공식 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작 B 씨에 관한 징계 조치로 ‘감봉’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마저도 B 씨가 사직서를 쓰고 시설을 관둬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은 B 씨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관은 B 씨가 설령 성적 학대 의도는 없었다 해도 피해자 동의 없이 생식기를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유포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기관 김모 관장은 “시설 거주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쳤을 때나 응급 상황일 때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동시에 개인 휴대전화와 SNS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 후 사진은 곧바로 삭제하거나, 개인 기기가 아닌 기관 공용 기기로만 촬영을 하는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준수 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부산시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인권침해를 막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장애인 권익 수호에 앞장서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인권침해의 최전방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디지털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 사회복지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