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속여 조합원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A 씨와 임원, 조합 추진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며 거짓으로 사업을 홍보해 조합원 약 438명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받는 등 약 1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망미동에 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업무대행을 맡은 A 씨 회사는 이로부터 1년 전 설립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은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확보한 토지는 7~26%에 그쳤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확보율이 80%에 이르러 사업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해당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확보된 동의서를 마치 이번 신축 사업에 관한 동의서인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은 2016년 7월~2017년 3월 조합원 분담금이나 업무대행비 조의 돈을 받았다.
또 A 씨와 임원은 허위 조합원 60여 명을 동원해 신탁사에 보관된 분담금 등을 지급해 사용했다. 가짜 조합원 명의로 청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률을 속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일당은 2016년 7월~9월까지 신탁사로부터 약 35억 원을 빼돌렸다.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신탁사가 관리·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려면 예정 세대수 20% 이상(분담금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이 납부한 자금은 A 사 업무대행비, 홍보비 등으로 소진됐으나 결국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약 3년만에 최종 무산됐다. 아직 고소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도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