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깜빡하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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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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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는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두 달가량 14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A 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고 달걀죽을 먹였을 뿐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대 의도는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간식 미제공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 명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