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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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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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밤 11시5분께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산의 차량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택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택시 운전자 B(60대) 씨는 늑골 골절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또 차량 파손으로 1170만여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전 아내에게 사고 처리와 구호 조치를 부탁했다. 전 아내가 도착한 뒤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인근 편의점 CCTV 녹화분 분석 결과 전 아내가 현장에 도착하기 약 2분 전에 A 씨가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호를 위반해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이탈한 점,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