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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직원들 위협하던 반투명 시트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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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7일 편의점에 반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담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투명 시트지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율과 담배 구매 용이성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17차 청소년건강형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2020년 4.4%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2021년(74.8%) 담배 구매 용이성 또한 2020년(67.8%) 대비 증가했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9건으로 43.7% 증가했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 게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한 점주가 5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 막을 수 있었다. 그를 구할 ‘골든타임’ 놓친 셈”이라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촉구 한 바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논의 끝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완벽하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절충점으로 담배 광고는 허용하되 금연 광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장시간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금연 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생 안에 따라 올해 6월 중으로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 광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연 광고는 편의점 내부 상판의 담배 광고로 눈길이 가는 것을 차단할 만큼의 크기로 제작하고 성인 눈높이 정도에 부착한다. 금연 광고 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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