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 낙하물이 등굣길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생기다 발생한 사고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오랫동안 학교 인근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진행되는 데도 지자체를 이를 감독하거나 제지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탓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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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에서 떨어진 어망 원사가 2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 놓여있다.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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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2분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행인 4명이 무게 1.8t 어망 원사(실)에 깔려 30대 여성 한명과 아동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10) 양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B 양과 함께 등교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경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30대 여성 C 씨와 D 양은 모녀관계로 이들은 등굣길을 함께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덮친 그물 원사는 사고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업체가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떨어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원사가 비탈길을 굴러 아래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이다.
현장에 가보니 이제껏 사고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였다. 이날 해당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 차로를 막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치장소에 원사를 놔두지 않고 사방이 트인 인도에 쌓아뒀다. 경찰은 이날 업체가 15개 가량 원사를 일렬로 하역하려 했으나, 원사 4개를 적치한 후 5번째로 옮기던 원사가 지게차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미 적체된 원사 4개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기대놓은 듯 방치되어 있었다. 이 외에 원사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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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 작업을 하던 업체가 쌓아놓은 어망 원사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다.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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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달에 한번 꼴로 대규모 하역을 실시했다. 한 주민은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경사가 가파른 인도에서 하역을 했다”며 “반나절 가까이 원사가 위태롭게 방치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정차 뿐 아니라 적치 작업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을 위반한 채 작업을 하다가 죄없는 등굣길 초등학생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셈이다.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풀이되는 이유다.
영도구의회는 산복도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 감안해 관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필수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제기했다. 영도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학교 주변 이동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점만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초등학교 앞 보호시설은 지난해에야 설치됐다. 영도구의회 김기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도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부족하다. 부산시에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영도구가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