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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때 경력 호봉 인정 갈등, 부산 구·군-공무직노조 단협 진통

기초지자체 “근거 법령이 없다”…노조 “전후 업무 같아 배제 안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4-17 20:46: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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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시절 경력’ 인정을 놓고 공무직노조와 각 구·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고용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경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는 근거 법령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공무직노조와 부산 16개 기초지자체는 2022년도 단체협약을 놓고 진통을 겪는다. 구·군 소속인 노조 조합원들은 2년에 한 번 기초지자체와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번 단협은 부산 강서구가 지자체 대표로 노조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비정규직 시절 경력 인정 여부다.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일하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017~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이뤄진 조처다. 당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2146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시절 해오던 업무를 하고 있다.

공무직의 임금 체계는 호봉제(1~34호봉)로, 호봉은 경력(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된다. 노조는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 전후의 업무가 같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경력을 인정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점과 전환 당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은 대체로 인정되는 추세였다. 부산시청공무직 노조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 때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부산노동위원회는 2012년 철도차량 급유원이 제기한 ‘기간제 경력 등 호봉 미산정 차별시정’ 사건에서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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