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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새 증거 나올까

박 전 특검 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은행 내역 확보 중

다만 앞서 법원 50억 클럽 존재 신빙성 약하다고 판단

국회 법사위 30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 상정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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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앞서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새 증거를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이다. 김 씨는 2020년 3월 24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씨에게 “최재경(전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씩 합계 3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다만 지난 2월 법원은 곽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50억 원 클럽의 신빙성도 약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병채를 통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씨가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도 공개됐고, 재판부는 이 부분 녹음파일의 증거 효력(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발언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50억 클럽’으로 언급한 이들에게 50억 원을 주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영수 등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은 이들이 각각 받은 고문료는 5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박영수의 고문 계약 기간이 2016년 11월까지로 김만배가 지급 약속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와 차이가 있다”며 “화천대유가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 자녀들에게 4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 50억 원 지급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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