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로 부산시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 1호 주민 발의 부산시 조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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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국제신문 DB |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등 37개 단체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개인, 가족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오는 9월까지 5만 명의 청구인을 모아 부산시 돌봄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추진위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돌봄의 공공성·전문성·안정성 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부산시가 돌봄 기반을 구축, 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권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민관협치에 나서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안혜경 공동추진위원장은 “돌봄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누구나 일하고 돌볼 수 있는 부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선거권인 있는 시민의 150분의 1인 1만9342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발의된다.
부산 동래구 주민은 주민 발의를 통해 ‘동래구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통합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진보당 부산여성회 등 동래주민대회 조직위가 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동래구의회에 제출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