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퇴출시킨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일선 지자체의 시책이 정부 환경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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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청사.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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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국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10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내용으로 하지만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은 1회용 플라스틱 조화반입으로 연간 4304t의 탄소 및 133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회용품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시키고 사용 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본 회의에서 가결여부가 결정된다. 위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제로화와 플라스틱 제품 퇴치를 내용으로 하는 범지구촌적인 과제인 만큼 희망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이 연간 119t 감소하고 2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이 시책을 펼쳐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중국산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질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뤄져 소각이나 매립처리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한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지난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반입 금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 기의 묘지에서 불량 조화를 전량 퇴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며, 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김태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이 시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국내 환경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사업 여파로 중국산 조화대신 생화나 드라이플라워로 대체되면서 지역 화훼재배농가가 되살아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석이조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