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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여호와의증인 무죄 선고 뒤집혀 “양심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아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19:49:2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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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 검찰 깃발과 대법원 청사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 8일붙터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2020년 10월 “군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여전히 A 씨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받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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