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 등 국내 조선 5개사 사내협력사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조선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적용유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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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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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난 22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조선5사 사내협력사회장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선업은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제고해 줄 것을 다음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시간이 제한되면서 평균 수입이 줄자 조선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복귀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조선업은 제반 상황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의 탄력 근무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4대보험금이 지속 연체되는 등 조선협력사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고용 유지와 고기량 숙련공 유출 방지 차원에서 대형 조선 5개사가 속한 울산과 경남 거제, 전남 목포 지역의 조선업 사내협력사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유예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52시간제 적용유예가 어렵다면 법적 제약이 아닌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인력 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4시간에 이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80일, 2021년 15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조선업계는 주 52시간 제도 계도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조선 업종 특성상 예외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