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이달 4대 악성 사이버범죄 단속을 벌여 1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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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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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기·금융범죄·성폭력·도박 등을 4대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버 사기는 전자상거래와 개인 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지난해 사이버 범죄의 67.6%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 금융정보가 집약하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주 표적으로 무단송금·대출·대포계좌·대포폰 개설 등 피해가 동시에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크다.
사이버 성폭력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피해가 심각하며 사이버 도박은 경제적 손실과 중독 현상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이런 악성 사이버 범죄 수사를 벌여 지난 20일 현재 기준 총 311건, 1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주요 사례를 보면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께 인터넷에 가짜 투자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뺏은 일당 2명을 검거·송치했다.
진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SNS 등을 이용해 성 착취 목적 등으로 대화를 이어오던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나체사진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한 20대를 검거해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로 사이버 범죄가 점차 증가한다”며 “4대 범죄별 예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