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제신문 2015년 7월 4일 자 6면 보도)이 나온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가 일부 승소해 공사가 총 26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
| 부산교통공사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전체 직원 4000여 명 중 2936명은 ▷상여수당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포함 시 2010년부터 발생한 수당·퇴직금 등에 대한 추가분을 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704억 원 규모의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2015년 1심에서 ▷성과급 ▷가계 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704억 원 중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노사 임금협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노동자 측은 같은 해 노동시간 재산정을 통해 137억 원 외에 2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공사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해 노조가 요구한 250억 원 중 131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법은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수당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판결 직후 추가분을 지급했지만 양측이 상고해 소송은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이처럼 10년간 끌어온 소송과 별개로 공사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2개 더 진행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