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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해수욕장 일대 '건물 높이 완화'

송정 등 지역민 집회·민원 봇물

해운대구, 경관보전 내세우지만

엘시티 발목...설득명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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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일대 주민의 ‘건물 높이 기준 완화’ 요구에 골머리를 앓는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 미관을 지키려면 건물 높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해운대해수욕장에 세워진 101층 규모의 ‘엘시티’ 때문에 주민 설득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송정동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21일 해운대구 달맞이길 초입의 마천루 엘시티 건너편 길가에 현수막이 달렸다. ‘20m 도로 하나 사이에 엘시티는 101층, 미포 6층. 미포는 왜 손해를 봐야 하나?’ 지역 주민단체 ‘해운대미포발전협의회’가 내걸었다. 협의회 측은 최고 높이 411.6m의 엘시티가 해수욕장에 들어섰는데도 미포(해운대구 중동)같은 해수욕장 주변 대부분은 엘시티 10분의 1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포뿐만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송정바다살리기범대책위원회’ 주최로 해운대구청 앞에서 ‘송정동 건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해운대구가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수립 중인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가 ‘바다 경관 보존’을 이유로 주민을 설득할 논리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엘시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해운대 지역 건물 고도는 2018년 수립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에 따른다. 1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건물 층수·높이 기준을 설정한다. 관광·주거지가 함께 있는 우·중·송정동은 기준 40~70m, 최고 52~90m 수준에서 관리된다.

단, 해수욕장과 인접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별도 높이 기준이 적용된다. 미포가 속한 중동 3·4구역은 최고 높이가 21m(6층 이하)·18m(5층 이하)이며, 송정동의 최고 높이는 상업지 60m, 해수욕장 인근 40m로 제한된다. 반면 엘시티는 2009년 ‘해운대 관광지구 리조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제한 높이 60m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되면서 특혜 논란을 샀다.

해운대미포발전협의회 서성환 사무국장은 “엘시티는 중동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떼어내 층수 특혜를 줬는데, 코앞에 있는 미포에는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다”고 말했다. 김성헌 송정바다살리기범대책위원장도 “송정해수욕장엔 10층 수준의 관광호텔만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상위 법령이나 기반 시설의 여건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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