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가 14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 B(3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을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하자 여중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붙잡혀 왔다. A, B 씨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했고,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은 지인들이 찾아오자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A, B 씨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