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모든 군민을 위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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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이 각종 사고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사진은 고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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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올해 보장 항목은 총 28개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1000만 원)·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등을 추가했다. 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고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2018년 최초 가입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윤경병 고성군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제도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