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와 자료 열람 허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60일 이상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