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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계약서 공개 판결에 질병청 항소...코백회 “정치권 다 모인 자리서 따지겠다”

코로나 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8>

질병청 판결문-백신 계약서 비교 검토 뒤 결론

질병청 “다른 백신 공급 차질” 항변에

원고 측 "제약사 눈치보기식 항소 유감"

피해자단체 국회 토론회서 “진짜 이유 추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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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계약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으로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백신 피해자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체결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훼손을 넘어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질병관리청이 이를 통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권과 전문가가 다 모인 자리에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판결문-백신 계약서 비교·검토한 질병청 “항소 실익” 판단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양대림 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낸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18일 만에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질병청에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워 코로나19 공급 계약서 내용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백신 제약사와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위반할 때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훨씬 크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양 씨는 같은 해 4월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를 공개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는 헌법 제21조와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에 적시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계약서에 대한 자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밀유지조항의 존재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국민과 법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의 비공개합의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은 무력화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이 나온 뒤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그간 소문으로 제기된 정부와 제약사 간 백신 부작용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합의 내용이 드러나 백신 피해 보상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판결문과 해외 제약사 4곳과 각각 체결한 계약 서류를 검토,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해외 제약사는 모더나·화이자·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 질병청은 이들 업체가 다른 나라와 계약 때도 각기 다른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달 11일 정부에 백신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질병청 “백신 공급 차질” 변명에도 피해자들 “진짜 이유 추궁” 경고

질병청은 항소심 날짜가 잡히면 추가적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계약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면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비교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차후에도 코로나19 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백신 공급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계약서가 공개되면 이후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를 제기한 양 씨 뿐 아니라 백신 피해자들은 “기대했던 백신 계약서 공개가 늦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2심 법원이 질병청의 항소 이유를 토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양 씨는 “백신 계약서 공개를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질병청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제는 소송비 마련인데, 양 씨는 후원금을 모아서 소송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씨는 이미 1심 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백신 피해자 단체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문가 등과 여는 백신 피해 대책 토론회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체결한 계약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 질병청이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정부가 백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쓰지 않고 불안정한 해외 수급에 기대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백신 피해자들과 교수 등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 출신 전문가, 법조인 등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협치로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국익을 빌미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질병청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지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3일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고로나19 백신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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