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큰 피해를 준 캄보디아 캄코시티 프로젝트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5일 횡령,배임,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결과도 중하다”면서도 “다만 1회의 집행유예 전력밖에 없는 점, 횡령 피해사가 입은 손해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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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코 시티.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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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Cambodia + Korea)시티는 한국 시행사 월드시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기로 한 한국형 신도시이다. 이 씨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에 이르렀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상환되지 못한 원금은 이자를 포함해 6700억 원 수준이며, 피해자는 3만8000여 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캄코시티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도록 했으나, 월드시티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예보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해 2020년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7년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LBO)의 자금 600만 달러를 지급(횡령)했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LBO에서 20억~30억 원을 일부로 회수하지 않아 다른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배임), 2018년 예보로부터 총 12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했다.
이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먼저 예보가 현지에서 채권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2020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하여 현지 시행사의 지분 60%를 최종 인정받았다. 그러나 예보가 캄코시티 프로젝트의 대주주가 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채권 처분은 감감 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