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이자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항소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15일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는 당초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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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안동1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 전경.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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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김해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의 도시구역 구역지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장과 낡은 주택으로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동 1지구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안동1지구에 아파트(1·2차) 2780세대를 지어 분양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
1차 1400가구는 오는 8월 말 입주 예정이다. 건립이 한창인 2차 1380세대는 내년 1월 입주다.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는 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 수용에 필요한 도시개발법 동의 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위법하게 충족했다며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김해시가 처분한 후속 행정절차를 줄줄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해시는 일단 안도하면서 향후 있을 상고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원고측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시가 승소한다면 오는 8월과 내년 1월로 예정된 2780세대 입주 등 재산권 행사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면 잇따라 있을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