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 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가에 내려주고 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 씨가 손님 B 씨를 내려줬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B 씨가 내린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 기사가 승객을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가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