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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로 지반침하" 주민 손배소 기각

울산지법, 1심 판결 통해 이같이 선고

공사장 지반침하영향거리 밖 아파트 위치 연관성 인정 어려워

입주민, 시공업체 연약지반 공사 주의의무 소흘 아파트 피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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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아파트 단지 일대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 등 피해와 관련해 입주민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입주민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 김성룡 기자
이번 소송은 4년 전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양산 시가지 도로침하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주변의 다른 유사 아파트와 이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건축규제 완화 요구 민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양산시 북부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금호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지상 44층)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입주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연약지반으로서 장기적인 입밀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지반침하 영향 거리 밖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위촉 감정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입주민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인해 아파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민들은 아파트 피해를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로 양산시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도로침하 원인에 대한 용역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등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아파트 입주민은 문제의 공사현장은 과거 하천지역이었던 취약토양이어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로인해 2019년 3~4월, 2020년 2월경 모두 2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해 건물균열 및 건물하단 조적부 파손, 도시가스 입상관 침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호리첸시아 측은 대한토목학회가 2019년 12월 자신들에게 불리한 용역결과를 발표하자 자체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이 용역결과에는 공사장 반경 13.8m이내는 침하에 의한 건물균열 등 직접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사장에서 100m 이내의 경우 구조물에는 영향은 없지만 주변 도로침하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앞서 북부동 시가지 도로 침하 및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양산시는 일반상업지의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대폭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또 건물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도 검토하기로 한바있다. 건축규제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로인한 반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지만 이런 지역 건축현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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