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의 측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9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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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거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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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가 없으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마을 이장 B 씨에게 진병영 당시 군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B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