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가 무더기로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리고도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이를 돌봐야 할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봐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 내렸다. 이후 조리원은 아기의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 판독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리원은 하루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받아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이후 아이는 대학병원에로 보내져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일어난 것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회복해 퇴원했으나 5세 때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지적 능력을 살펴야 한다.
사건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가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리원장에게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를 추가했다.
한편, 사하보건소는 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조리원에서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