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 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당했다며 2020년 4월 3000만100원을 한국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