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이웃 주민들에게 구조돼 경찰 4명에게 인계됐지만 재차 투신해 숨지면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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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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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진해경찰서,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가 창원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시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아파트 8층과 7층 사이 난간에 매달린 A 씨를 아랫집을 통해 구조했다.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자은파출소 소속 2명 등 경찰 4명이 오후 2시11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귀가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30분께 A 씨 몸 상태를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업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집에 남아 침대에 누워 있는 A 씨를 진정시켰다. 집에는 A 씨의 초등학생 딸도 함께 있었다.
A 씨는 오후 2시55분께 “다시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달라”고 경찰 1명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방문을 열어 둔 채 거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A 씨는 오후 2시57분께 갑자기 문을 잠그고 방과 연결된 베란다를 통해 투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보호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 선택 등 사고 위험이 높을 때는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은 A 씨 남편에게 전화 통화로 입원 조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응급 입원 조치를 하려 했지만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어 강제로 조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 씨를 방 안에 혼자 두면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4명 모두 남성이어서 여성 경찰 투입이 아쉽다는 말도 나온다.
진해경찰서 박강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3일 진해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