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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감찰 무마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유죄

사문서 위조 행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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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3년 이상 끌어온 재판과 관련해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가 나왔다.

이 밖에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600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은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배우자 정경심 씨에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됐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씨는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공판 약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선고 후 조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선고 결과에 들뜬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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