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억~50억 부당이익 챙긴 혐의
- 부산경찰, 113명 검거·5명 구속
수도권 지역 빌라를 전세 계약한 뒤 몰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1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113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경기도·인천시 등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올린 뒤 전세 세입자(임차인)를 구하는 동시에 주택 명의를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넘기는 수법으로 40억~50억 원(추정)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매매가 3억5000만 원) 소유주에게 ‘대신 집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전세 보증금을 4억37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중간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 임차인을 구한 뒤, 계약 완료 시점에 해당 물건을 500만 원을 주고 구한 노숙인·신용불량자의 명의로 옮기는 수법이다. 전세 보증금에서 애초 매매가를 뺀 8700만 원이 이들의 수익으로 남았다.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됐다. HUG는 공시가의 150%(범행 당시 다가구 주택 기준)를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임차인 152명 대다수가 가입돼 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깡통 전세’ 일당은 이러한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 한도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2년(전세 계약기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적발되지 않은 건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를 구할 때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사기 수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